[앵커]
우리가 도입하려는 테러방지법은 미국 등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법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기관 요원인 주인공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붙잡아 다그칩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가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를 체포해 길게는 일주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테러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광범위한 통신 감청도 가능합니다.
[문준조 법학박사 :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오고 있죠. 7살 어린 아이까지 요주의 인물로 돼서 비행기를 못 타기도 했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테러방지 법안을 만들려고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반공법을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하자 다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데다 여야 협의가 안 돼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미국에서도 (테러방지법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민단체, 정치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러방지와 인권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