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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재점화…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도

입력 2015-03-09 20:21 수정 2015-03-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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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이번 사건 이후 안보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참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테러방지법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처리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3월말 정책의총에서는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치열한 당내 자유 토론을 거쳐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

다만 리퍼트 대사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사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당에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혜를 나눠서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성급한 추진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론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이어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며 "지금 사드에 대해 의견을 내봤자 오히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관련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비대화와 인권 침해 논란 속에 15년째 법안 폐기와 재발의가 거듭됐던 사안입니다.

미국에서도 911 사태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테러 방지를 빙자해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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