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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북 찬양·고무죄 적용 검토…적법성 논란

입력 2015-03-09 20:17 수정 2015-03-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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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은 예상했던대로 각종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9일) 뉴스룸은 이러한 파장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시작하지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적용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김씨가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던 목적과 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두연 과장/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이적 동조 부분은 우리가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수도 있고 7조 5항(이적 표현물 소지)으로 마칠 수도 있고 검찰에서 또다시 수사기간이 있으니까 또 7조 1항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 식민지, 북한은 자주정권"이라거나 "남한에서 김일성과 비교할 만한 대통령은 없다"는 등입니다.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공공장소나 선전한다면 그건 당연히 찬양·고무에 해당하는 거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가 잣대가 돼야겠죠.]

경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국보법 위반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영장의 위법성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2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가격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부러진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 오늘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범행 당일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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