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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이적 표현물 10여건 소지"…국보법 적용 검토

입력 2015-03-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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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기종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책과 간행물 등 10여 점에 이적성 표현이 담겼다는 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기종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적 등 10여 점에서 이적성 표현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명성 서장/서울 종로경찰서 :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자 등 30여 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이 중 10여 건이 이적성이 있는 문건이라고 회신 받았으며 나머지는 계속 감정 중입니다.]

경찰이 감정 의뢰를 맡긴 서적 가운데는 북한 김정일이 직접 쓴 영화 예술론과 주체사상 교육용으로 쓰이는 정치사상강좌 유인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부 전문가 집단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관련 서적이나 표현물 등은 집회나 청계천 서점 등에서 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 연방수사국 FBI와 수사 공조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미국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글 등을 올렸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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