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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케이스 걸릴라"…미리 집안 단속 나선 공직사회

입력 2016-09-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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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 사회,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칫 부주의로 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요. 정부 기관들은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혹시 모를 법 위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 감사팀 지윤희 씨는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김영란법 관련 문제를 풀어야만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틀리면 나오는 힌트를 보고 다시 풀어야 합니다.

[지윤희 주무관/서울 영등포구청 : 청탁 금지법 시행이 임박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경남도는 직원들에게 '청렴 식권'을 나눠줬습니다. 민원인과 상담 중인 공무원이 점심 때까지 일처리를 하지 못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에 걸리는 겁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 전부다 시선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부담스럽죠.]

특히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격에 상관없이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제공이 금지되는데, 직무관련성 판단을 권익위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중앙부처 대변인실 관계자 :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문에 각 기관들은 법 시행에 앞서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과 이번 달 두 번의 교육에 이어 자치구와 함께 특별감찰반을 만들어 오는 27일까지 교차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 구리시는 아예 지난 1일부터 김영란법을 시범적으로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선 지나치게 민원인 접촉을 꺼려 자칫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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