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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④ "혹시 나도?" 생활밀착형 Q&A

입력 2016-09-22 21:13 수정 2016-09-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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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회부 페이스북 페이지 'JTBC 사회부 소셜 스토리'에서 시청자 분들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까?


[기자]

어려워서 저도 사례집을 읽고 권익위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강버들 기자도. 생활 밀착형 질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 몇 가지 골랐는데요.'갹출'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말하자면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비싼 선물을 마련해서 준다, 이건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돈을 냈는데 그게 3만원 이하라던가, 몇 만원 이하… 선물은 얼마인가요? 아무튼 따진다면?

[기자]

질문을 함께 보시죠. 학생 10명이 3만 원씩 돈을 모아 교사에게 30만원 짜리 선물을 해도 되느냐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교사는 3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선물은 5만원 아닌가요?

[기자]

네, 5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우 3만원씩 모았는데도 그렇다… 교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문제가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원, 2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을 낸 학생들도 과태료를 냅니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어떤 금품도 오갈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개별적으론 적은 돈을 냈더라도 합산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학생들도 자신이 낸 돈이 아닌 3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학생들도? 그 경우에 대개 부모 돈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금 설명한 내용은 선물을 주고 받은 사람끼리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기자]

네, 또 다른 질문을 보시면요. 이미 졸업한 제자 5명이 각자 5만원씩 모아서 은사에게 25만원짜리 선물을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이 경우 학교를 졸업해 성적 평가 등이 이뤄지거나 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은사가 여전히 학교에 있어서 공직자의 신분이라면 1회 상한액인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다 보니까… 직접 만든 물건, 손수 차린 식사의 경우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자]

당연히 직접 만든 것도 선물로 줬다거나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집밥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고 물어본 분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음식의 재료비를 따지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식사의 경우니까, 재료비가 음식물 접대의 상한액이죠. 3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앵커]

재료비를 또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것도 난감할 때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밥 한 끼 나눠 먹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죠.

[기자]

본인과 정말 가까운 친구가, 그리고 본인이 모두 공무원이라면 서로 밥을 사줄 수 없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소속 부처, 맡은 업무상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둘 다 공무원일 경우 1회 상한액 100만원 한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앵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군요. 그런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저나 강버들 기자 등 언론인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잖아요. 질문 중에 '그래서 JTBC 기자들은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많은 대상 기관에서 그런 것처럼 저희 JTBC도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참석했고요.

부정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선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죠. 오늘 못 풀어드린 질문도 많이 있죠?

[기자]

남은 질문과 앞으로 주시는 질문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JTBC 사회부 소셜스토리'를 통해 계속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JTBC사회부 '소셜스토리'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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