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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앞두고 발 빠른 업계…적용 대상자들 지침은?

입력 2016-09-22 11:04 수정 2016-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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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다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 금액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런 저런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네, 주로 재료를 바꾼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6만원 짜리 코스 메뉴를 주력으로 하던 서울 광화문의 한 참치횟집은 최근 29000원 짜리 코스를 내놓고 김영란 세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는 좀 줄이고 대신 초밥 양을 늘렸습니다. 현재 손님의 20%가 이 메뉴를 주문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도 29000원이라는 가격은 비싸긴 합니다만 어쨌든 3만원 이하로 맞추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재료비 말고 또 뭘 줄이고 있나요.

[기자]

네, 인건비를 아끼는 쪽을 선택한 식당도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고급 한우전문점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내는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 한편, 고기를 구워주던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며 손님도 늘어 기존 방식대로 서비스하면 종업원을 더 고용해야 했는데요.

종업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줄여 가격을 낮춘 겁니다.

[앵커]

업태를 바꾸기도 한다고요?

[기자]

안주 위주의 5만원짜리 정식만 팔던 서울 이태원의 한 음식점은 식사 중심의 2만 9천 원짜리 정식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음식점 사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이규성/음식점 사장 : 이걸 (김영란법을) 계기로 해서 (술안주 위주에서) 식사 위주로 하는 집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업계는 적응 중이고, 중요한 건 적용 대상자들이에요. 어떤 행동이 법에 저촉되고, 어떤 건 하면 안되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영화 속 금품 수수, 부정청탁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노는 자리인데, 편하게 받으세요.]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앵커]

지금 유아인 씨와 황정민 씨, 재벌3세와 형사가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뭘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이 영상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데요.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은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 등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인 당 술값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때 술을 마신 형사, 그리고 술을 사준 재벌3세에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앵커]

부정 청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기자]

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또 다른 장면 함께 보시죠.

[남편 분 좀 설득해주세요.]

재벌3세의 지시로 오른팔인 그룹 임원이 경찰 부인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부정청탁을 시킨 이해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부정청탁을 대신 해 준 사람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절한 형사 부인은 당연히 처벌 면제입니다.

다만 이게 첫 청탁이었으니까 이렇게 거절만 하고 끝났는데, 같은 청탁을 두 번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영화를 통해 전다빈 기자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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