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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가능성 높아"

입력 2016-09-12 17:44

화폐 발행량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유통현황 알수없어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 세제혜택
상품권법 제정, 관리·감독강화 상품권 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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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량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유통현황 알수없어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 세제혜택
상품권법 제정, 관리·감독강화 상품권 시장 투명성 제고

경실련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가능성 높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품권의 발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6153억원이 발행됐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와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에는 8조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경실련은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추적이 불가능 할 뿐더러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품권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와 리베이트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인 등 사업자는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어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관리·감독 부재와 악용하기 쉬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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