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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식사 뒤 커피 한 잔…김영란법 '매뉴얼' 따르면?

입력 2016-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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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6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처음 발표된지 4년여 만에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그리고 28일부터 김영란법은 시행됩니다. 정치부 안태훈 기자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냥 궁금한 것, 이른바 Q&A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금품 수수 허용 가능 액수를 놓고 농수산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존 안대로 그냥 가는 거죠?

[기자]

네, 이른바 3, 5, 10.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인데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와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1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인근 찻집에서 5천 원 상당의 음료를 얻어 먹게 되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직종별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근접하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밥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회로 평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 경우는 3만5천원짜리 음식물을 제공 받은 것이라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쯤에 끝내고, 10분 뒤에 날짜가 변경, 차수변경 아니냐, 그러면 그건 1회로 안 치는 것 아니냐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1회로 쳐야 하는 거네요? (네) 12시 넘어서 조금 더 먹었다든가…

[기자]

시간 상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금품 가운데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짚어봤는데, 이밖에 금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돈이나 유가증권,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는 게 매뉴얼 규정입니다.

따라서 할인권이나 초대권, 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도 금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앵커]

넓게 해석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죠. 금품수수 관련 주요내용을 짚어 봤는데, 사실 어찌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정청탁. 이게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볼까요?

[기자]

무엇이 부정청탁이냐.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14가지로 '이런 건 부정청탁이다'라고 분류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 면제 요청 등이 왔을 때 위법이거나 권한을 넘어 처리해주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고요.

반복적으로 청탁을 받는다면 '청탁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거절하고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매뉴얼에 명시해놨습니다.

[앵커]

28일까지 조금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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