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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모터쇼에 기자 초청, 항공·숙박 제공 땐?

입력 2016-09-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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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꼭 20일 뒤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엊그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집도 내놨는데요.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길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페이지 수가 몇백 페이지라면서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정말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른바 3·5·10, 액수에 대한 건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매뉴얼 내용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먼저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기획사로부터 5만 원 이상의 티켓을 받아 고가의 공연을 관람한 경우입니다.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선물 가액 기준 5만 원을 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건 너무 간단한데요. 당연히 지켜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취재목적이라면 허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나 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게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자동차 모터쇼 행사를 열면서 취재기자를 선별해 숙박과 항공편 등을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통상적인 범위에서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선별했기 때문에 역시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매뉴얼에는 관련돼 8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 행사, 즉 기자간담회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곳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예외사항을 너무 많이 두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지난번에 송희영 전 주필의 경우는 당연히 걸리는 것이 되는 거고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초중교 일선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학부모회 간부들이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같은 곳에서 여러 교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원래 김영란법 취지가 '받지도 주지도 말자'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와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는 게 3·5·10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간단하게 해달라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오신 것 같은데…

[기자]

더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페이지 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걸 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사실 언론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을 상대하는 다른 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간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회사나 기관마다 담당관들이 있으니까, 담당관들이 앞장 서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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