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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③ 영화 속 장면, 이제는?

입력 2016-09-21 21:00 수정 2016-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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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요 사건들 보면 영화 속 장면과 똑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강버들 기자와 함께 하는 김영란법 묻고 답하기, 오늘(21일)은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버들 기자 나왔습니다. 부정, 청탁, 금품… 이런 게 요즘 우리 영화의 단골 소재잖아요. 어떤 영화들이 있습니까?

[기자]

예, 그런 영화 중 하나가 '베테랑'일 텐데요. 우선 한 장면 보실까요?

[영화 '베테랑' (2015) : 남편 분 좀 설득해 주세요.]

[앵커]

재벌3세 '유아인'씨의 오른팔인 그룹 임원 '유해진'씨가, 경찰 부인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는 장면이지요.

[기자]

네, 지금 이 장면은 재벌 3세가 본인 회사의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하고 상무가 청탁에 나선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정청탁을 시킨 이해당사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부정청탁을 대신 해 준 사람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청탁과 함께 건넨 돈과 명품백을 형사 부인은 거절했죠. 당연히 처벌 면제입니다. 다만 이게 첫 청탁이었으니까 이렇게 거절만 하고 끝났는데, 두 번째부터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3단계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거절, 반환, 신고.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영화에선 재벌3세 '유아인'씨와 형사 '황정민'씨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만나는 장면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 장면, 먼저 보실까요?

[영화 '베테랑' (2015) : 노는 자리인데, 편하게 받으세요.]
[영화 '베테랑' (2015) :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첫 만남이었는데요. 일단 이 장면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이 고급 주점이여서 1인당 술값이 100만 원이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영화를 보면 충분히 그럴만 해 보이는데요. 술을 마신 형사나 술을 사준 재벌3세 모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앵커]

물론 공무원이 일인당 100만 원 넘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겠지만, 일반 음식점을 가더라도 개인이 먹은 건 개인이 계산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겠지요?

[기자]

네, 그 정답이 바로 영화 '내부자들'에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영화 '내부자들' (2015) :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했으니까. 너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 죽는다.]

조승우 씨가 연기한 이 검사처럼 이렇게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면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 사례는 어떤 영화입니까?

[기자]

재난영화 '연가시'인데, 일단 보시죠.

[영화 '연가시' (2012) : 미안해.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영화 '연가시' (2012) : 에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 장면에서 김명민씨는 제약회사 직원이고, 상대역은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 만약에 교수 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방 들어다 주고 저런 노력봉사를 시키는 건…김영란법으로도 처벌하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영란법 이후에 금품 수수대신 저런 갑질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그렇겠지요. 내일은 페이스북 소셜스토리에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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