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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② 저촉 피할 '3단계' 행동은?

입력 2016-09-20 21:40 수정 2016-09-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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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스폰서 검사 사건은 '친구 사이에 이쯤이야' 하는 안일함이 낳은 추문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죠. 뉴스룸은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선물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께서 거쳐야 할 3단계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이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문제가 안될까' 이 궁금증을 풀어볼텐데, 3단계의 절차가 있다면서요?

[기자]

거절-반환-신고, 이 3단계를 꼭 거쳐야합니다.

우선 이중에 첫 단계 거절은 '선물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선물을 배달한 택배기사한테만 "안 받겠다"고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의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거절하면서 통화 녹취까지 해놓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선물을 돌려보낼 때도 받는 즉시 해야 하는데요.

권익위는 단 하루가 지났더라도 반환을 미룰만 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앵커]

집에 없는데 왔다는 것은 정상참작이 되겠죠. (네, 확인한 즉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선물을 바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조의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조의금 100만원이 들어온 걸 알았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자마자 돌려주면 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의금도 10만원까지는 허용되잖아요. 100만원 중에 10만원은 두고 9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선물은 5만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차액만 돌려주는 건 안됩니다.

15만 원짜리 선물 받았는데 물건은 마음에 들고 금액이 마음에 걸린다고 차액 10만 원만 현금으로 돌려줘봤자,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건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약간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만원보다 더 들어오는 조의금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자]

일단 문제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 사람이 나에게 10만원 이상의 부의금을 줬다는 것을,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돌려줘야 합니까?

[기자]

권익위에 저도 그 점을 물어봤는데요, 방법은 상관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답변입니다.

선물의 경우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착불로 보내도 되고, 일단 자기가 속한 기관에 보낸 다음에 택배비를 청구해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본인 회사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를 활성화해서 부정한 청탁과 선물을 제도적으로 뿌리뽑자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인 거죠. 그런데 신고는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예, 자신이 속한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서를 뽑아서 가져가는 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증거도 남겨둘 겸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관장일 수도 있고, 기관장이 정한 담당관일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담당관과 그 과정에서 상의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법상에 신고서는 기관장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한 거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 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군요. 김영란법 관련 궁금증들은 저희 페이스북인 '소셜 스토리'를 통해 계속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공지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JTBC사회부 '소셜스토리'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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