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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해당?…공공기관 담당관들 '열공 모드'

입력 2016-09-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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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300여개 기관의 김영란법 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강연회 자리였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아닌지 세세한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관에서는 위반사례가 나오게 하지 않겠다. 그 의지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 500석이 가득 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강당 복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청탁금지법 강연회에 참석한 김영란법 담당관들입니다.

권익위는 담당관들에게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국민권익위원회 : 국민들 입장에서 30초만 생각해보면 돼요. 선물을 왜 갑자기 주는지, 왜 비싼 곳에서 밥을 먹자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각 기관에서 김영란법 교육과 신고접수, 조사까지 맡아야 하는 담당관들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받아적습니다.

[김경조/사회보장정보원 : (김영란법) 시행이 20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일단 제가 먼저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강의 자체가 3시간이나 진행됐는데, 강의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직원이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게서 만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는 허를 찌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 계산을) 그 당일의 환율로 할지….]

[해외에서 (금품) 수수시점이 (환율 기준이) 되겠죠.]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준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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