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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7세 아들 시신 훼손한 친부 '징역 30년'

입력 2016-05-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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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세 아들 시신 훼손한 친부 '징역 30년'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폭행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공중화장실 등에 버리고, 다른 일부는 집 냉장고에 3년 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사, 징역 3년6월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 양모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월 JTBC 탐사플러스는 대형 의료재단의 센터장이었던 양씨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3.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짓는 과정에 서초구청이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예배당으로 쓰도록 허가해준 건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광화문서 '통일박람회'…북 음식 등 체험

오늘(2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일박람회가 열립니다. 북한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중앙미디어네트워크를 포함한 국내 141개 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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