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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다면 최순실"…답변서 곳곳 피고인 방어권 강조

입력 2016-12-18 20:28

대국민 사과해놓고 "무죄추정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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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해놓고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앵커]

박 대통령은 답변서 곳곳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연좌제 금지 처럼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방어권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을 최순실씨에게 떠넘기면서 대통령의 지시나 이익이 없었고 탄핵심판이 부당하다고 정면 반박한 겁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사과 했습니다.

[대통령담화/지난 10월 :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출된 연설문도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하는 건 연좌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책임만 인정해 온 담화 내용과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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