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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뇌물혐의 부인' 총력…법리 속 허점은?

입력 2016-12-18 20:39 수정 2016-12-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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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답변서는 크게 헌법 위배, 법률 위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통령 측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파고 든 부분이 바로 법률 위배, 그러니까 '뇌물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밀한 법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내용 뿐 아니라 문제점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답변서를 보면 뇌물죄 해명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위반'의 예로 '뇌물죄 등 부정부패'를 제시했습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탄핵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탄핵 심판 뿐 아니라 이번 주 시작되는 특검 수사도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등에서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제기된 정황과 증언들은 그렇지 않죠?

[기자]

네, 대통령의 주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고, 대기업은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자발적으로 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기업 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 저희가 낸 것으로….]

[앵커]

재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발적인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고 돈을 냈다는 뜻인데, 답변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건 다른 논리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답변서를 보면 재벌 기업들이 돈을 냈어도 박 대통령에게 그 돈이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다시 말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두 재단이 돈을 받은 것이지 박 대통령이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단 자금의 80%가 고유 목적 사업에만 지출토록 돼 있어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80%가 고유 목적 사업 용도니까 개인적인 사용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수사 과정에선 재단 자금 사용처를 조정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잖아요?

[기자]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씨는 고유 목적이 아닌 데 쓸 수 있는 자금, 보통재산 비율을 10%에서 80%로 높이려 했고, 자신의 개인 회사와 사실상 허위계약을 맺게 해서 재단 돈을 빼내려한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사유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뇌물죄로 의심이 되는 부분은 또 재단 출연금 뿐이 아니잖아요.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 또는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친구 회사 'KD코퍼레이션', 또 최씨가 실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일감을 주도록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대기업에게 부탁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사익 추구를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다시 말해 이 회사들이 최씨와 관련됐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이런 회사에 일감을 주라고 대기업에 부탁한 것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었다는 입장을 썼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유독 최순실씨 관련 회사들만 골라서 대기업과 연결을 시켜준거잖아요.

[기자]

네, 최씨는 입을 닫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거부했기때문에 최씨와 박 대통령 간 연결고리에 빈 틈이 생긴 걸 이용하는 법리적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씨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기 때문에, 혹여나 뇌물죄가 논란이 되어도 박 대통령은 고의성이 없다는 방어막을 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총수들과 독대자리를 만들라고 하고, 기업마다 당면 현안자료를 받기도 했고, 이런 부분까지 부인을 하는 건가요?

[기자]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자료를 제출했지만, 애로사항 청취는 정치 행위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박 대통령이나 이런 현안해결 자료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대가성을 서로 인정하고 돈을 준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저희 JTBC가 단독보도한 SK 최태원 회장과 독대 자리를 위해 청와대가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었고, 이날 만남 이후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독대 자리를 계기로 기업 현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답변서 논리는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한 건데, 앞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대 자료도 있고, 또 뇌물죄 부분은 특검으로 넘어간 부분이니까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특검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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