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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헌법위반" 대통령 답변서, 촛불민심과 정면대결

입력 2016-1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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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8일)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대통령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25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에 위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으로 보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 입장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답변서.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피고인의 방어권'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특히 100만 촛불 민심으로 탄핵하는 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형사 법리와 절차에 매달려 민심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먼저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는 두 달 동안 타오르고 있는 촛불 민심과 국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4% 지지율도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퇴진시켜야 한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면 앞으로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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