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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심장' 압수수색…우병우 '직무유기 혐의' 수사

입력 2016-11-23 20:34 수정 2016-1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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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잠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자]

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중요한 업무는 보통 특별감찰반에서 많이 한다며 우 전 수석 때 벌어진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관련된 횡령 등의 수사만 이뤄졌지만 이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고 영향력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대응 방식을 조언한 정황이 JTBC가 보도로 나온 바 있습니다.

역시 문건 유출 당시 연루됐던 한 일 경위, 이 한 일 경위를 회유했던 경찰관도 바로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75억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돌려 받은 사건, 그런데 돌려받은 시점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6월 10일 하루 전 6월 9일부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미리 유출해줬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청와대는 현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이 소식은 이 정도 듣기로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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