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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뇌물 혐의 정조준…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

입력 2016-11-23 14:55 수정 2016-1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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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오늘(23일) 오전에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의 뇌물 혐의까지 그렇게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검찰이 청와대에서 오늘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대통령 본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바 있고,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건, 결국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문제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홍완선 전 본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당시 합병에 찬성했는데요.

이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이었단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지난해 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그리고 최순실 씨의 개인회사 등에 삼성이 수백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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