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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대면조사 재요청…'뇌물죄 적용'에 필수

입력 2016-1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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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협박이 없었다고 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기업 총수에게 금품을 요청했다면 뇌물 혐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검찰이 오늘(23일)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자리에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오늘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대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기업 총수들을 조사하면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최순실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하자 앞으로 모든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요청을 또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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