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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내 소란 피웠지만 처벌 받을 정도 아니다"

입력 2015-01-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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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어제(19일) 첫 재판. 관심이 컸던 만큼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란은 있었지만 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버스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곧바로 법원 내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조 전 부사장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조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의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관심을 보여주듯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직업을 물었을 때 "무직이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소란은 피웠지만 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7일 기소된 후 불과 12일 만에 열렸습니다.

통상 다른 사건과 비교해 빠른 재판 일정입니다.

구속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늦게 잡은 데 이어 첫 재판도 빨리 잡히면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청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큰 법정을 잡다 보니 일정이 당겨졌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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