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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부터 불꽃튀는 공방…"항로 변경" vs "아니다"

입력 2015-0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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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판은 6시간 가까이 진행돼 조금 전인 8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첫 재판부터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핵심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했느냐,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두 가지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두색 수의를 입은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이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조 전 부사장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특히 '회항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였습니다.

검찰은 먼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미 움직였는데 되돌린 것은 명백한 항로 변경이라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일단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항로라는 것이 말그대로 하늘길인데, 활주로를 이동하는 것은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항로 변경 여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건 바로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직원 폭행 혐의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검찰은 일등석에 함께 탔던 승객의 카톡 문자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무조건 내리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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