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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수사 결과 발표…"진상 은폐 정점에 조현아"

입력 2015-01-07 21:11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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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또 빠져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항공기 회항 지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항공기 회항 사건을 은폐하려던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정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동원해 진상을 숨기려 했고 결국 국토부 조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창희 차장검사/서울서부지검 : 증거를 인멸, 은닉해 진상을 은폐했고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도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게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사태를 잘 수습하라"는 등의 질책이 섞인 지시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가 은폐를 위한 지침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탑승객과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뉴욕 공항 CCTV를 통해 항공기 움직임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사실상 은폐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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