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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명 기소

입력 2015-01-07 15:06

조현아, 국토부 조사 내용 지시성 질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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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국토부 조사 내용 지시성 질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명 기소


초유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켜 구속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사무장을 협박, 허위 시말서 및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법질서를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과 조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며 "여 상무와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무료탑승 의혹과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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