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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합의…선 입법 후 보완

입력 2015-01-09 08:12

김영란 "원안 바뀌어도 사회적 논의 부른 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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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원안 바뀌어도 사회적 논의 부른 건 긍정적"

[앵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지 2년 5개월 만인데요,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에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을 나눠서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됩니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인허가 청탁과 처벌 감경 요청, 인사와 계약 청탁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정리됐습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등을 의미합니다.

공직자가 사교 목적의 식사나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만원 이하입니다.

이밖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를 포함했고 공영·민영 구분 없이 전체 언론 종사자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핵심 조항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원안이 많이 바뀌더라도 사회적인 논의를 불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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