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이 대표적인데요.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관문인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국회 법사위원회 : 직업 선택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 제한을) 변호사 등은 거의 직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대형 로펌 진출을 막는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관유착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가해진 합헌적인 제한이지 직업 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단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법사위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공직자가 대가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이 커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이어지면 집중 심의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