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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법사위서 제동…처리 보류

입력 2014-12-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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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을 상정했으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보류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안행위는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최종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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