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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언론사 종사자도 '김영란법' 적용키로
입력 2015-01-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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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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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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