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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종교인 과세·김영란법' 또 연기

입력 2014-12-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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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을 거듭해온 '종교인 과세'도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입니다. 또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기되면 이건 언제 하게 될까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손봉호 교수와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도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세율로 세금을 걷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부 개신교 등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시행 연기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해 국회의원 선거와 이듬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종교단체 반발을 무릅쓰고 과세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클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2012년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일명 '김영란법'도 정체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은 공직사회 혁신 차원에서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지난 2일) : 시대적인 상황도 이 법을 필요로 하는지 잘 깨닫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지난 2일) : 올해 안에 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큰 숙제였던 종교인 과세와 김영란법, 올해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한 해를 또 넘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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