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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문회 안하겠다는 것" 한국당 책임론…'국민청문회' 재거론

입력 2019-08-30 11:30 수정 2019-08-30 16:23

청문회 없이 임명 불가피론 대두…"그래도 조국 '해명무대'는 필요" 입장
검찰 향한 비판 계속…"정치검찰 구태 악습인 피의사실 유포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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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이 임명 불가피론 대두…"그래도 조국 '해명무대'는 필요" 입장
검찰 향한 비판 계속…"정치검찰 구태 악습인 피의사실 유포 없어져야"

여당 "청문회 안하겠다는 것" 한국당 책임론…'국민청문회' 재거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달 2∼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날짜도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청문회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요구 중인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 아니면 비겁함"이라며 "그동안의 의혹 부풀리기 등 공세가 청문회장에서 가짜로, 과대로 들통날까 봐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9월 2일과 3일, 국민과 약속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청문회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못박았다.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한국당은 청문 계획을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온가족 증인'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을 부풀려 사실인 양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청문회 개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일정 및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돼 청문회가 결국 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8월 30일이 법정 시한이었는데 9월 3일까지도 양보했다"며 "이것(더 미루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야당만 손해일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청문회 이후에도 제기된 의혹이 중대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조 후보자가 의혹을 해명할 '무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 이 때문에 여야의 청문회 개최 일정 합의 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국민청문회' 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빠른 시간 안에 청문회를 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만, 잘되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형태의 국민청문회를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 보란 듯이 공식적으로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혹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청문회 일정 수용 때) 국민청문회는 '취소'가 아닌 '보류'로 발표했던 것"이라며 "다만 지금 청문회 날짜가 우리 입장에서 2일과 3일로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견제, 검찰 외부의 저항은 아니길 바란다는 시중의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다"며 "과거 정치검찰의 가장 잘못된 구태 악습과 관행으로 지적된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지나친 오버'였다"고 지적했고,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검사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지난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는데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을 어기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마땅히 지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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