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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차등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입력 2014-05-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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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이 당초 계획대로 7월말부터 지급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게 많으실 텐데요.

오지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일을 하는 노인을 좀 더 감안했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이 월 15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지만, 기초연금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주헌/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 :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본공제 48만원에 더해서 30%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1만원으로 지급기준액인 87만원보다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 함께 사는 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5억 원짜리 주택이면 소득이 97만5천 원 있는 것으로 인정돼 기준액을 넘기 때문입니다.

3,000CC 이상 고급차나 값비싼 골프회원권 소유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등을 내일(8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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