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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47만명 기초연금 지급…연금 제외 대상은?

입력 2014-05-03 19:53 수정 2014-05-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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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법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447만 명의 어르신들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누가 얼마 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황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부부는 139만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공시지가로 4억 4,208만 원이 넘는 주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유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의 승용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을 가진 노인들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90%에 해당하는 406만명은 20만 원을 모두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유주헌/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 :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나머지 41만 명가량은 10~19만 원을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약 1만 원씩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 원까지 줄어드는 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시스템 작업 등을 서둘러 오는 7월 말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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