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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론]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풀 것인가?

입력 2014-07-23 22:59 수정 2015-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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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참사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달리기 시작한 지 오늘(23일)로써 99일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접은 노란 종이배가 광화문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째인 내일까지는 특별법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오늘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4명과 함께 집중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홍성걸 국민대 교수 자리했고요. 왼쪽으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종운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토론 중에 전화로 받습니다. 전화번호 02-751-6980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4분께서 나오셨는데 특히 오늘 나와주신 의원 여러분 두 분께 뭐랄까요. 압박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편지를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가족들에게 전해 줬던 편지 중 1장인데 다는 안 읽어드리고 일부만 전해 드리죠.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저희는 특례라든가 보상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의 한을 풀고자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놓고 갔네요. 4월 16일을 잊지 말아달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쟁점이 확실한 게 한두 가지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든 모양입니다. 우선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특례, 대학특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원 의사자 지정,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유가족 한 분하고 통화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그렇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박 변호사님.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피해자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단체의 전체 뜻을 모아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의사상자에 관한 거 그다음에 병역특례, 특별전형 그거 다 빠졌고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 안에는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앵커]

새정치연합 안에?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안에 있는데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법률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름만, 의사상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서 따로 대통령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곤란한 게 이제 저희 피해자단체 측 입법청원안에는 절대 없는 것 맞고요. 100%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대상이나 예우에 관한 건 정치권의 문제지 우리는 진상규명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들어가기 전에.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청원안에는 특별전형이나 병역특례나 또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안으로는 특별전형에 관한 안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정치권이 하나의 예의와 배려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병역특례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것도 그것이 지금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법률에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4·16 국민안전의인이라고 해서 명예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하는.]

[앵커]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여기 새누리당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오해는 없으신 건가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상에 관한 부분은 사실 여야 간에 상당 부분 보상절차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협상팀에서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로 보상심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진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여론 중에 보면 SNS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거나 갈등을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어떤 접근을 하는 지 간에 나중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야 된다는 걸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고는 지금 명예직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안전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에 필요한 아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옳을 의자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게 참 우리가 가슴 아프고 참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지만 사고예요. 안전사고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를 의인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홍성걸 교수님의 관점과 생각은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협상을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도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여야 정치권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안전의인이라고 하면 이번 사고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구명조끼를 대신 입혀준다든지, 자기가 입은 것을 입혀준다든지 최초로 신고한 학생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오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돌아가신 선생님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한 학생과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지정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상식에 맞느냐는 것은 아까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할 것이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그런데 박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다는 것이 보수적인 의견일 수 없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고에서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의사상자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민안전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볼 때 이것은 과도한 보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제가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조차 원칙과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적인 생각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는 게 제1차적인 관심 아닙니까? 정권 잡는 게 관심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관심 아닙니까?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상식과 보편적인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동일한 원칙과 거기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이 문제로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고 잘 발전하고 봉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이 세상에 특례입학 같은 것도 합의하셨잖아요.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이 고3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을, 정원외 입학을 여야에서 합의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앵커]

알겠습니다. 박정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사실은 저희 피해자단체 쪽에서는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지 않고 저는 사실 오늘 온 게 전체적인 특별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하는 걸로 왔는데 초반에 다른
이야기가…]

[앵커]

토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분명히 쟁점 중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게 갔네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야 간에 그런 보상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방법,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세월호 사건이 결국은 세월호 사고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그것이 확대 강화되었다니까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니만큼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라. 그런 기본적인 논리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그 사고를 일으킨 세월호 회사 청해진해운이라든가 선주라든가 또는 그에 불법행위를 가담한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 보호하자는 것이냐. 이게 그런 논리에 자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배상 내지는 국가 배상의 주장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배상의 취지를 법에 담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으로 가는 것은 국가가 먼저 그 세월호 선주 내지 세월호를 운행한 책임 있는 자들이 보상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가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쪽에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이것이죠.]

[앵커]

말씀하시죠.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김재원 의원님은 새누리당의 수석 원내부대표이시긴 하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는 주체는 아니십니다. TF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저는 TF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과과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분명히 협상의 공감대를 이룬 측면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국가 배상과 보상을 이 법률에 규정을 둔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성과입니다. 이것은 여야 원내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9일날 대국민 성명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세 번째는 특검이라도 수용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지금 홍일표 간사님 같은 분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에 대해 오케이를 하셨고 보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언은 지금 사체가 돼서 발견됐다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상속이 될 문제고요. 유병언 일가 소유주의 책임과 그리고 선장과 선원의 책임과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공동의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선배상을 하고 혹은 보상을 하고 유병언의 책임, 유병언 일가의 책임만큼 구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상 규정은 이번에 이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배상이라고 하면 배상하는 주체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보상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배상으로 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협상의 주체라고 하는데 실제 협상의 주체는 원내수석이죠, 당연히. 지금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면 제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협상의 방안을 정하는데 사실 방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하고 통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전권을 위임하기로 안 했습니까, TF에서. TF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합의하지 않으셨나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홍일표 위원님 말씀도 전혀 다른 이야기고 하니까 우리가 국가 배상을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연 그 법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했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도 다르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배상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제한되느냐,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의 책임으로써 전제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이건 결국 법원에서 국가가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단을 해서 국가가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피해금만큼 불법행위를 국가가 산정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가 불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건 박종운 변호사께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제가 그 분야에 말씀을 드리죠. 말씀하셨듯이 제가 진행된 상황은 그냥 보상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결국 법원 갑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여러 책임자가 있어요. 선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책임자가 있죠. 그중에 국가가 책임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건 법원에서 판결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도 해경이나 여러 관계자를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전에 서해훼리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상의 문제로 갔다가 국가 배상이 인정되니까 결국은 보상만 줬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고 이번 사안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이 공동으로 되니까 국가가 먼저, 국가도 전혀 잘못 없다 하더라도 1%라도 100%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100% 국가 잘못이라고 합니까? 단 1%, 10%라도 있으면 공동 불법행위자로 규정을 하고 먼저 지급을 하고 구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상 배상에 관한 그것에 관한 규정은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천명의 피해자가 다 소송하는 거죠. 소송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뭐냐 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이 설사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그 안에 국가의 배상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로 통용되는 거고요.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별도로 또 국가 상대로 소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을 넣느냐 안 넣느냐입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빨리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더 되면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마저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야당에서는 수사권을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고 유가족을 포함한 대한변협 쪽에서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주자라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그 둘 다 곤란하다,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것이 아니고 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앵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사위원회 자체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요구하시는 쪽에서. 그런데 그전에 두 분께서는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사실 저는 불만스러운 게 와서 보니까 저 분이 같은 쪽이신 것 같고. 저는 다른 것 같아서.]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교수님이 그리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선 제기 차원에서 박 변호사께 드리고 그다음 토론 진행할 텐데요. 기소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실 거죠? 그렇게 시작해 주시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이 과거에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그때 과거에 왜 그렇게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회 했던 분 또 조사관 했던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조사권한이 너무 약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조사관으로 갔는데 눈앞의 증거를 놓고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걸 감추거나 없애거나 어디 가버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좀 문화가 달라서 권력기관이 있는 분일수록 자료 잘 안 내놓고 협조를 잘 안 하더라. 그러니 거기에 제한적으로나마 이 세월호 조사에 대해서만큼 만이라도 특별위원회 내부에 검사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특검도 그렇게 하잖아요. 현직 검사 아닌 분한테 주니까 검사의 지위를 주고 특별사법 경찰을 몇 명을 붙여주면 조사권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착상에서 저희는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이 부분적으로 보완이 돼야만, 이 2개가 기소권과 또 수사권이 보완이 돼야만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민변이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이번 일을 맡으시면서 기소론까지 말씀하셔서 좀 의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세간에는 좀 있었다는 거죠. 홍성걸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뽑아왔는데요.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가는 아니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공소권의 독점주의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소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준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느 때
나. 아까 제가 원칙과 상식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이죠. 이 세월호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사고가 나든 다른 문제가 났을 때 우리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말이죠. 그 사건 하나만 해결하려고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이 국가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 특위는 특위대로 그 조사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특검을 별도로 설치해라. 그래서 동시에 진행시켜라. 그래서 특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수사할 것이 있다면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위에다가 거기다가 수사권 주고 기소권도 주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법에 혼란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 말씀해 주시죠.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우리 가족 대표분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스톱으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측면에서는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여기서 모든 진상을 다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 하나에 관한 진상규명,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과거 상설특검에서 11번이나 있었습니다. 즉 민간인 변호사에게 법률이 허락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것이 특별상설특검입니다. 그거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상설특검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새누리당은 지금 김 수석대표 입장처럼 기소권까지 얘기해서 협상이 죽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론은 우리 유족안이 맞지만 협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소권 주장하지 않고 수사권을 주장하고 수사권의 내용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그럼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특검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저희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내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특검이 따로 있고 진상조사회가 따로 있어서 이것이 연결이 깨지면 특검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여기 집중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으냐, 범국민적기구인데.]

[앵커]

특검으로 가는 순간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 오케이하는 특검과 저희들이 말하는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이 수사권을 연결을 한 절충형 형태의 제한적 수사권을 갖는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 이것이 저희들의 수정안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여야간에 TF에서 협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재원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우선 피해자 또 희생자 가족이 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특검에 다름없죠. 그러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특검에 이 사안을 맡기면 될 일을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권도 행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건 생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여야뿐만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이 추천하는 대표도 포함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즉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수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수사를 참여하겠다 또는 수사를 감시감독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국가 전체의 법질서로 보면 이것은 특검에 맞기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것을 우선 야당에서 선심 쓰듯 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니까 수사권만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쨌든 좀 제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지금 출범시키려고 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1만페이지가 넘는 수만페이지의 조사 보고서도 내고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조사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떤 형태의 조사위원회도 거기서 또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조사활동과 수사활동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사와 수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사는 궁금한 것은 다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앵커]

수사강제권을 가지는 것인가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수사는 강제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중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들어가면 그 수사의 대상자가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갈 때는 형사소송법과 증거원칙이라는 또는 재판원칙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조사는 엄격히 다른 것이고 의회에서 수사권을 준 조사위원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을 하나 창설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정리해 주시고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것은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고 법질서에도 맞지도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죠.]

[앵커]

네, 박범계 의원한테도 드리고 나중에 홍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지금 김재원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사위 형태로 하느냐.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다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현안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해야 되지 않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는 뭘 하느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당부당.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 그리고 제도의 미비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도의 미비를 찾아내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른 것을 시정하고 그중 범죄혐의가 있는 것은 처벌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진상조사를 해야지만이 범죄혐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금 현재 과거의 특검 예를 들면 30일 플러스 60일입니다. 총 3개월 동안 하는. 3개월 동안 진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일종의 메스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잘못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충분한 진단을 하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고 그를 통해서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특검을 통해서 메스를 대서 도려내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차이입니다. 그럼 당장 특검 가자는 건 뭐냐. 아직 진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미비나 당부당의 문제, 불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채 다 조사가 끝나
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로 특검이라는 메스를 들이대면 잘못된 곳을 찌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특검으로 가자.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수정안이 뭐냐. 그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고 진단을 하는 데 충분한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단이 조사권인데 실질적 조사권인데 현재의 안에 의하면 충분한 조사권이 확보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내, 즉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수단을 갖고 있는 특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조사위원장이 조사위원회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드리죠.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건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게 조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되는 데에다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위원회에다 지금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전부 다 대표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검찰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자보고 범죄자를 잡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중립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거를 제출을 하고 증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는 피해자한테 검찰 역할을 하
도록 주는 거랑 똑같아요. 피해자한테 칼을 쥐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위를 하시려면 특위에다가 피해자 유족 대표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넣으신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 차례 토론해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토론은. 진상조사위원회 제대로 돼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진상조사위는 좋은가. 약한 건 맞다. 그럼 강한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안 된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다. 특검으로 가라. 그럼 특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조위는 다릅니다. 다른데 아까 피해자한테 칼을 쥐여준다는 말씀은 상당히 거슬리는 말씀인데요. 예컨대 추천권을 피해자한테 일부 줍니다. 지금 새누리는 적은 수는 저는 많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을 추천하라는 거지 피해자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건 새누리당의 김학용 의원 안에 보면 피해자에 대표를 4명 넣어준다고 그러면 말씀은 고맙지만 우리 전문가 아니지만 우리 전문가를 추천할 권한을 달라고 한 거지.]

[앵커]

조사위원회에 피해자 당사자를.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추천한 전문가를 달라는 거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전문가를 추천할 권한을 주는 거죠.]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참 유감인데요.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준다. 말씀은 굉장히 그 말씀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번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그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 여야 심지어 새누리당은 삼부요인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추천하는 대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집단지성이라는 측면을 전혀 도외시하는 측면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전에요. 그전에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세 분들이 주장하는 조사위의 구성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틀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상임위원장을 10년 이상 변호사로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로 선정한다. 그리고 위원은 유족 추천 8명, 여야 추천 8명. 여야는 동수입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4명, 4명으로 하셨죠, 여기 제안은.]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냥 국회에서 결정된.]

[앵커]

아무튼 그러면 유족 추천 위원 8명이 정치권에서 추천된 8명과 같은 숫자가 아무튼 되는 겁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저희는 대등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삼부.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삼부와 유족 추천 총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인원 구성은 안 나온 건가 보죠? 그냥 20명.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오해가 있는데요. 처음에 20분은 국회의원 본인 10명 그다음에 국회 추천 6명, 피해자 대표 4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판을 하기로 국회의원이 바쁘신데 어떻게 특위 와서 일을 하시겠느냐 해서 빠지고 대표는 전문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법에 규정된 전문가를 추천할 수는 있어도 대표가 직접 하기는 어렵다. 그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너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삼부, 즉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 측에서는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저희는 계속 줄어들죠. 숫자를 2명, 3명으로 줄어드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여당 6명, 야당 6명. 유족 추천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지금 5:5:5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앵커]

또 바뀌었습니까? 제가 받은 거랑…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그 5:5:5도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지금 협상팀에서는 TF팀에서는 매우 유연성을 갖고 변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양당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국회의원 본인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인물. 그리고 새누리당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 그리고 전문가들입니다.]

[앵커]

그다음 홍성걸 교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측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말씀은 추천을 받으면 결국 피추천인이 추천한 쪽의 얘기대로 할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얘기대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추천한 쪽에서 내가 본인들하고 생각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입장이 아니라면 추천을 하겠습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제가 자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저희 안도 상임위원 중 1명을 검사로 하고, 그리고 조사관 중에 일부를 특별사법경찰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다 수사권, 기소권 갖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로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오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특별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당, 야당 다 있습니다. 그중에 자격 있는 권한, 특검법에 나와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직 검사가 아닌데 자격이 있는 분을 특검으로 하듯이 여기에도 그런 검사의 지위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당 같으면 2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그게 아니죠. 위원회에 계신 분이 특검하신다면 결국은 그 위원회 전체가 특검의 역할을 하는 거와 다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지위를 1명이 갖는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20명이 특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20명이 개개의 특검이 아니라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구별을 못 하십니까? 만약에 특검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고요. 특수성이 왜 특수성이에요? 지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자꾸 특수한 사건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잠깐 보세요. 앞으로.]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여당의 안이든 야당의 안이든 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은 전체에서 대단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피해자가 수사권을 휘두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소수라고 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여당 5, 야당 5 그리고 피해자 가족 5. 이렇게 되면 3분의 1씩이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이 가장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의 안이 가장 중요시되고 그 피해자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중요한 사안에서 수사까지 그 기관에서 하게 되면 결국 불공정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아마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서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죠.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그냥 수사만 하고 진상만 파헤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을 받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열 사람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그러려면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느냐 하면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우리가 여야 간에 지금 상설특검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그것은 일관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조사위원회에 파견해서 수사를 맡기자고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즉 경찰을 두지 않더라도 특검보 내지는 특별검사를 아예 조사위원회에 파견을 시켜서 거기서 수사를 해라.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특별검사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공정하고 또 정치권 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족한 특별검사가 다시 조사위원회에 와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특검제도도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조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권에 대해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제도는 많은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행명령이라든가 자료제출명령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거의 다 수용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권을.]

[앵커]

그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에 대한 조치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부 만들어서 조사권을 두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서 조사위원회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맡기자는데 그 특검의 기능도 못 믿겠다는 것이 지금.]

[앵커]

결국은 이겁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럼 특검을 왜 만듭니까?]

[앵커]

잠깐만요. 결국은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유가족 측에서는 신뢰가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사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유병언 사건만 보더라도 검경 얼마나 창피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과거의 특검 열 몇 번 했죠. 그런데 그중 성공했다는 특검이 몇 개입니까? 왜 그러느냐.]

[앵커]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던 건 사실이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제도적 특검에 의하더라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부터 벌써 제한적이고 또 2명을 올리면 그중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이 절차 과정에서 벌써 제대로 된 의지를 갖춘 분이 올라오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됐었느냐. 검사가 가서 수사를 해도 아까 국민들이 기소되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정답을 말하면 지금 무서운 건 국민들이 아니고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혹시 잘못한 그 공무원이 무서워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검사를 특별위원회, 물론 누가 추천한 사람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상규명을 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월호 사건을 전부 예외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예외적이라는 보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먼저 그게 아니라 세월호를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하느냐. 이 조사를 제대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세월호 참사가 똑같은 게 또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유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이런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다가 유족이 추천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예를 거슬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피해자한테 칼을 쥐여준 거나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그건 누구라도 그것이 만약에 대법원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같은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거예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위헌이 날 소지는 전혀 없고요.]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그건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판단은 다른 거니까.]

[앵커]

혹시 관련된 위헌 소송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그건 한 번도.]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없었죠, 지금까지.]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지금까지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위헌이 어떻게 나옵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진짜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서 조사권 없애고 역시 실패하고 국민들이 아이고, 역시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안 되는구나로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못지않은 대안을 주십시오. 대안을 주면 제가 가족분들한테 이거 새누리당 대단합니다. 이런 안을 내서 보니까 이거 진짜 조사권 강화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앵커]

새누리당의 대안 이미…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제대로 된 대안 아니었지 않습니까?]

[앵커]

그 대안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특별검사를 조사위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 측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아닙니다. 유가족 측은 정상적으로, 지금 양당이 협상을 하잖아요. 원래 저희가 3자 협의체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대안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건 가족분과 협의를 해 봐야 되죠. 만약 그걸 받는다면 여당에서 받는다면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협의해야 하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도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약속을 하는 거라서 제가 두 분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분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여보세요?]

[앵커]

어디에 사시는 어느 분이신지요?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성남에 사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앵커]

김대현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동차가 사고나더라도 우리가 보상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같이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 문제였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고 보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보상 문제 어떠한 병역혜택이든 대학이든 보상문제에 사실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유독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우리 국민의 입장이고요.]

[앵커]

그래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부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 입장은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국민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은 잘못됐고요. 법이란 건 사실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 잘못된 걸 고쳐나가고 또 새로운 걸 움직여나가는 게 법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우리 안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다 이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대현/경기도 성남시, 수사권 부여 찬성 : 감사합니다.]

[앵커]

길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여보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지요?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찬웅입니다.]

[앵커]

박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저는 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걸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앵커]

이유는요?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지금 현재 있는 법체계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재발방지법까지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잘못한 사람들 이제 현재 해경까지도 다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핑계를 댄다거나 하는 걸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 고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만든 데서 하는 특별검사나 특별수사관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거다라는 그 생각은 조금 너무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지금 현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특별법에 만들어진 수사권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특위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그 약관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당,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다 나중에 정치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한번 여론에 이슈화가 된 분들은 그중의 몇 분들은 또 공천 받아서 정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끗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자기를 추천해 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분들의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특검 도입해서 한다.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그래서 저는 특검은요. 저는 특검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에 기소, 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고 특검을 하는데 대신에 특검하는 특별검사를 피해자 가족과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당한 분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웅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찬웅/서울시 강동구, 수사권 부여 반대 : 감사합니다.]

[앵커]

시청해 주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고 계시네요. 의견들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뜻은 다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설특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특검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시간제한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특검법에는 지금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장할 수 있고 한데 세월호 사건이 워낙 오래 지속되어서 지금 야당의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에다가 1년을 더해서 2년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검사가 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곧바로 아마 특별검사가 발족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조사를 하다가 보면 아, 이것은 범죄혐의가 있으니 기존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을 수사해 달라 그러면 그때 특검을 발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그 특검을 다시 재연장하는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다만 그것이 지금 유가족 측이나 아니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따로 존재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유가족 측이 추천한 사람이 하면서 같이 운영하든가 아무튼 따로 존재하면 조사위는 별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조사위원회가 청문회도 또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청문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청문회를 또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이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안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특검이 진행되면 조사위원회가 국민의 관심이 없어질 테니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특검을 데리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홍성걸 교수님도 피해자 가족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뭔가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검이 수사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위원회에서 계속 끌고 오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의 다른 게 있거든요.]

[앵커]

박범계 의원께 기회를 드리죠.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는 진단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특검은 일종의 수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특검은 지금 3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에.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여야 간에 저희들은 2년을 주장합니다, 최대. 그런데 새누리당은 한 1년 정도를 주장하죠. 1년 6월로 타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에서 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만들고 또 징계를 할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1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겁니다. 특검은 최대 3개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간에 합의를 해서 5개월 내지 6개월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한다면 채 진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메스를 대는 거랑 같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특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 와서 왜 자료 제출 확보를 요구하느냐. 지금 아까 청문회도 말씀하셨고 자료제출명령권도 얘기하고 동행명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바지저고리에 불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안에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소위 진상조사의 한계라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건드릴 수 없다. 기소 중인 사안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제한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제한적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얘기가 특검을 설치해도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 하는 문제로 가긴 갔습니다마는 사실 이 쟁점에 가장 근저에는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적 해석의 문제인데요. 사실 시간이 다 돼서 그 문제를 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마무리 겸해서 지금 법조인들 생각도 조금씩 갈리는 것 같은데 마무리 겸해서 수사권이나 기소권, 더 나가서는 그것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조인 출신이신 김재원 의원께서 하실까요? 그리고 이쪽은 박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는 수사를 할 것인지. 즉 조사기관인지 수사기관인지를 명백히 가려야 됩니다. 수사기관이라면 개인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직무를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섞어놓으면 이것은 할 때는 아마 칼을 휘두를 때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라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약처방을 쓴다.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휘저어놓은 모든 법질서를 흔들어놓고 나중에는 또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 돼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정상적인 법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께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저희가 이제 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인해서 만든 특별한 위원회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을 주는데요. 예컨대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을 검사의 지위를 주게 하는 거고 그건 특검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는 같습니다. 특검도 다 이전에 현직 검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요. 특별사법경찰이 우리나라에 40여 개 공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여러분, 산에 불내면 산림청 직원이 쫓아옵니다. 특별사법경찰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청에서 여러 범죄행위를 사실 하는데 각각 그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에서 필요한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그것에 관한 어떤 특별한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심지어 우리가 KTX를 타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타든지 안전요원이 와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법체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 조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 맞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법체계를 흔들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기소독점중지, 검사가 기소하겠다는데 그게 기소독점주의 깨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검찰청 조직 밖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마쳐야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분 말씀만 들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겠죠. 가능하면 그것이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또 100일이기도 해서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네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집토론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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