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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친인척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입력 2013-07-17 14:30 수정 2013-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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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천억원대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동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의 회사 1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10곳·경기도 2곳 등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와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계열사 1곳에 검사와 수사관 80여명을 보내 추징금 환수에 필요한 자료물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은닉 재산을 지인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보유·관리한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 적시됐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전산자료,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닉 또는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된 금융 계좌를 개설했거나, 강제집행을 염두한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재국씨의 사업 자금에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씨 소유의 출판업체인 '시공사'와 관련된 회사들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들의 자택 및 회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에는 재국씨 소유의 출판업체 '시공사'와 야생화단지 '허브빌리지'를 비롯해 차남 재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전재국·전재용·전효선·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손춘지(전경환씨의 부인)씨의 자택, 한국미술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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