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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박' 2명만 불기소 처분…선관위 재정신청

입력 2016-10-14 19:58 수정 2016-10-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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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총선 사범에 대한 불공정 기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의 수를 보면 여당이 11, 야당 20, 무소속이 2명인데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선관위가 현역 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이 가운데 2명만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그 2명 모두 새누리당 친박근혜계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김진태, 염동열 의원인데요. 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먼저 남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후보 경선 직전 9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뿌렸습니다.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같은 이행률은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허위인식이 없었다, 즉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유성철 사무국장/춘천시민연대 :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을 때 사실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검찰이) 너무 봐주기 편파수사를 했다고….]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번복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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