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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의 60초 P.S.]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7-09-25 18:47 수정 2017-09-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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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 택배, 상품권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며 묶음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경찰청도 상품권과 항공권 저가 판매를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소액결제로 이어지는 금융범죄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결국 할인 상품을 구매할 때는 관련 규약을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25일) < 정치부회의 >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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