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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검찰개혁 후속조치 착수

입력 2020-01-15 15:33

공수처 출범 준비·수사권조정 관련 법령 개정 수행…"인권사법 새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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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준비·수사권조정 관련 법령 개정 수행…"인권사법 새 시대 열겠다"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검찰개혁 후속조치 착수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개혁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으로 일하게 한 것"이라며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생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법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검찰,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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