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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최태원 포함·김승연 제외

입력 2015-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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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최태원 포함·김승연 제외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짐에 따라 직위를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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