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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녹화 뒤 협박…남성 800명 '몸캠 피싱'에 당했다

입력 2013-12-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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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르는 여성에게서 은밀한 채팅 신청이 오면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모의 여성에게서 화상채팅 신청을 받은 20대 남성.

몇 차례 대화 뒤 옷을 벗더니 음란 행위를 합니다.

이튿날 이 남성은 자신의 음란행위 동영상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꽃뱀'을 이용해 남성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입니다.

5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9개월간 회사원, 군인, 대학생 등 800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중국 범죄조직과 손잡고 이같은 수법으로 10억 원을 뜯어낸 25살 백 모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정배/부산 사상경찰서 형사1팀장 : 동영상을 확보한 후에 지인들 사무실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중국 범죄조직이 조선족 여성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골랐고, 백씨 등은 피해자가 보내온 돈을 중국에 송금했습니다.

[조OO/피의자 : 돈을 인출하면 중국에 입금해줬습니다.]

이들은 또 보이스피싱 등으로 7,200명에게서 40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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