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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채팅…2년간 25억 '꿀꺽'

입력 2013-12-02 08:06 수정 2013-1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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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에 날아든 선정적 광고문자입니다.

40살 김 모 씨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이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번호를 누른 사람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과 영상통화로 음란채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0초당 7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해 2년 동안 약 25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태완 경감/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음성으로만 진행되던 서비스가 스마트폰 기술을 응용해 서로 얼굴을 보며 음란한 행위를 주고 받은 형태의 범행이었습니다.]

김 씨를 도왔던 한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방송 사이트에 음란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BJ'라고 불리는 일반인들이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해 벌어들인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서비스 업자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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