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23정 정장에 징역 4년…세월호 유가족들, 항소 촉구

입력 2015-02-11 21: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초 구형 7년에서 절반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목포해경 123정이 침몰하는 세월호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선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구조할 뿐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 전 정장은 대신 세월호 내부를 향해 퇴선 방송을 여러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일 전 123정장/지난해 4월 28일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 회 (방송)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123정이 퇴선방송을 하거나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형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민/고 정원석 군 어머니 : 정말 지금 (형을) 내렸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형이에요. 304명이 갔으니까 304년형을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유가족협의회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친 해경, 해임처분소송 승소 4·16가족 "123정 정장 4년 선고, 국민 법감정 무시한 판결"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 전 123정장 징역 4년 '세월호 구조 소홀' 전 123정장 징역 4년형 법정구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