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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친 해경, 해임처분소송 승소

입력 2015-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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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해경이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A(58) 전 경감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전 경감은 제주해경청 항공단장을 지낼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이후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골프금지 지시 명령 위반과 조직 위신 실추에 책임을 물어 A 전 경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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