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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 "123정 정장 4년 선고, 국민 법감정 무시한 판결"

입력 2015-0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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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 "123정 정장 4년 선고, 국민 법감정 무시한 판결"


4·16가족 "123정 정장 4년 선고, 국민 법감정 무시한 판결"


4·16가족협의회는 11일 법원이 세월호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123정 전 정장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123정 전 정장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책임졌던 123정 전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검찰이 7년을 구형했음에도 낮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23정 전 정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해경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해야할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가족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부당성을 알렸다.

가족협의회는 "123정은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뒤 고무단정을 보내 기관실에서 올라온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했다"며 "당시 3층에 있었던 생존 학생들은 고무단정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가 발생하면 조타실이 폐쇄돼 승객들이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다"며 "123정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퇴선명령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준석 선장 재판과정에서 실시된 탈출 시뮬레이션에서도 '적절한 퇴선 유도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살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 중 1명은 조타실까지 들어갔지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선원들을 태웠던 윙브릿지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 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를 이용한 탈출 명령도 하지 않았다"며 "119 등에 신고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확보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한 퇴선명령도 하지 않았으며 방송장비 등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123정 전 정장은 구조업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돼야 한다"며 "이런 정장에 대한 4년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판결이 담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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