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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입증 어려워

입력 2015-07-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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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회항 사건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경우는 워낙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산재 인정에도 무리가 없었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상병리사인 박모 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직장 내 폭언과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질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모 씨 : 폭언이나 욕을 들었을 때의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는데…더 뭘 입증해야 하는 건지,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135명이 신청해 45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49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5배 많은 인구를 감안해도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스트레스와 (질병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정신질환 기준을 업종 중심으로 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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