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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산재 인정…조현아 전 부사장 '빨간불'

입력 2015-07-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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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산재 인정…조현아 전 부사장 '빨간불'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대한항공이 산재 신청 후 공상(公傷)에 따라 평균 임금 100%를 지급해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대한항공은 산재 승인으로 박 사무장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했던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돼 민사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대한항공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오는 23일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병가와 휴가 일수를 모두 소진해 더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9일~1월9일(병가를 개인휴가로 대체), 1월5일~30일(병가), 2월6일~2월19일(병가), 2월20일~4월10일(병가) 등 총 4차례에 걸쳐 병가와 휴가를 사용했다.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복귀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사무장이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창진 사무장의 산재 승인은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공신력이 실렸기 때문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물론 김도희 승무원도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은 '땅콩회항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불인정했지만,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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