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도록 조치하고 감염자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메르스로 인해 사업장에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병가 등 유급휴가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대부분 큰 기업은 유급휴가가 될 것이고, 규정이 없는 기업들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업급여자나 직업훈련생이 격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인정해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근로자 대응지침을 각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각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 장관은 또 "산업재해 인정은 상황별로 따져 추후 조치하겠다"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다 감염이 될 수 있어 산재로 (적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측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내년 정년을 앞두고 큰 개혁이 이뤄져야 대기업과 협력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함께하는 상생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노사정이 그동안 65개 사항 중에 공감대를 이룬 부분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실천돼야 할 부분 등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