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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측, 칼호텔 사용 중인 '공유수면' 회수 검토
입력 2018-05-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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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한진그룹 산하 서귀포 칼 호텔이 국가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공유수면에 대해서 방문객 통행을 막는 등 사유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 시한은 31일로 만료되며 시측은 개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해서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제주 올레길 6코스는 쇠소깍에서 칼호텔을 지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명령으로 외부인 출입이 막혔고, 올레길 코스도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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