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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우산으로 가리고 기습 출석…잇단 '폭행 목격담'

입력 2018-05-30 21:02 수정 2018-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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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경찰이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첫 조사 때는 죄송하다고 10번을 말하더니 오늘(30일)은 우산을 펴들고 얼굴을 숨겼습니다.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 목격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희 씨는 이른 아침 서울경찰청에 '기습 출석' 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느라 바빴습니다.

폭행 피해자 11명이 진술했지만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은 계속 쏟아집니다.

[전 한진그룹 관계자 : 맞은 직원이 하나둘이 아닌데. 예순이 다 되신 분한테 발길질을 해대고.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네 에미가 너 같은 XX 낳고서 미역국을 X먹었냐고. 유산시켜버렸어야 하는데.]

가발이 흐트러질 정도로 뺨을 세게 맞은 임원도 있다고 합니다.

[전 인천 하얏트호텔 직원 : 그 분이 가발을 쓰시거든요. 따귀를 맞고 가발이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워낙 뭐 비일비재했던 일이고.]

이 씨의 갑질에는 남녀의 구별도, 직위의 고하도 없었습니다.

[전 칼호텔 네트워크 직원 : 여직원들한테 '맹꽁이 같은 X' 이러면서 정말 욕도 잘하고. 높으신 분들한테도 때리고 발로 차고. 그 분들도 어디 나가면 대기업 임원이고 누구 아빠고 엄마고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일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전 칼호텔 네트워크 관계자 : (사람한테 던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 돼요. 칼이든 뭐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특수폭행과 상습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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