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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후 70일…탄핵심판 공방전 '결정적 순간들'

입력 2017-02-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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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다음주 최후 변론까지 마치면 재판관들이 고심하는 시간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특검 수사 역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 측의 주요 공방 내용을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지금까지 탄핵심판 흐름을 보면 국회 소추위 측과 대통령 측이 줄곧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토대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난다고 보는 건데, 중요 장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제일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올해 첫날 박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입니다. 헌재 첫 변론 기일을 불과 이틀 앞둔 때였는데 탄핵소추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오늘도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의 큰 불씨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신년 기자간담회/지난달 1일 :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때 "최순실은 지인일 뿐이다", "블랙리스트 모른다", "세월호 당일 할 것은 다했다" 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때 신년간담회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게 JTBC 태블릿 보도한 10월 이후 나온 간담회 내용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렇죠. 담화문과 달랐죠) 그러면서 담화문에서는 사과, 인정, 이런 분위기였다면 신년간담회에서는 결백 주장으로 입장을 바꾼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노렸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 결정적 장면 한 번 보시죠.

지난달 21일, 현 정부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인데 특검은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탄핵 주장에 탄력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국회 소추위는 헌법 위배를 보강하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부분을 포함한 서면을 헌재에 냈습니다.

[앵커]

양측 공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탄핵 심판 결정 시기인데 국회 측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쪽이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신속히 내리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려고 해왔지요. 그래서 증인이라든가, 증거 신청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헌재의 발언이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박한철 소장이 변론 기일에 나왔는데요. 이날 발언은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한철/전 헌재소장 (지난달 25일) :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결정 시점과 관련된 첫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의 당시 취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심판이 이뤄져야 하고 7인 체제로 가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폈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발언 이후에 지연 전략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시각도 있죠?

[기자]

대표적인 예가 고영태 씨 등의 육성이 담긴 2000여개 파일이 지난 10일 헌재에 제출됐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고 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한 증거라며 모두 직접 들어보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최 씨의 국정개입을 뒷받침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헌재는 녹취록이 있는 만큼 직접 들어볼 필요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폰 통화도 스모킹건이다. 이게 국회 소추위측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심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일 때도 포함된 기간입니다.

모두 570여 차례 그것도 차명전화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통화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귀국 지시를 받았다는 것도 포함해서요. 박 대통령은 최 씨 개인 비리라며 선긋기를 해왔지만 반대되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앵커]

태블릿PC도 비슷한 건데, 태블릿PC같은 경우도 조작됐다고 대리인단 일부가 폈죠,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특검에 이어서 법원도 확실한 결론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법정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철회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정리가 된 셈입니다.

[앵커]

일부 그런 주장을 펴는 쪽에 대해서는 검찰, 법원, 재판, 헌재, 특검 JTBC가 짜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펴는 상황인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역시 탄핵에 영향을 주게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된 사실보다 법원이 왜 구속을 결정했냐가 중요한데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으로선 매우 불리한 결과입니다.

[앵커]

마지막 남은 게 대면조사와 헌재 출석인데 그 부분은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대면조사같은 경우는 양측이 조율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율이 확실히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그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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