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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근거' 박 대통령·최순실 차명폰 확인…570회 통화

입력 2017-02-15 20:45 수정 2017-02-16 00:54

특검 '청와대 차명폰'으로 압수수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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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차명폰'으로 압수수색 필요성 강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차명폰'을 사용해 최순실씨와 수시로 연락을 해 온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밝혀진 것만 570회, 하루에 세 번 꼴입니다.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뒤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통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검에 따르면 저희 JTBC의 태블릿PC 첫 보도가 있었던 지난해 10월 24일 밤, 대통령과 최씨는 평소보다 길게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씨가 향후 대응책 등을 상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걸 입증할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을 지적하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최순실 씨와 사용한 두 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최씨와 통화한 횟수는 총 570여회입니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도피했을 무렵 두 사람의 통화 횟수는 총 127회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대응책을 논의하려 한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조카 장시호씨, 언니 최순득씨, 윤전추 행정관 등을 차례로 거쳐 다시 대통령과 연락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최씨가 귀국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차명폰이 청와대 경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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